사회
서울교육청, 학교에 학생인권조례 학칙개정 지시
입력 2012-01-30 05:58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서울시교육청이 공포 하루 만에 서울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학칙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7일 총 4쪽 분량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 자료'를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교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두발과 집회의 자유, 학생 체벌 관련 규정 등은 학칙 제·개정 필요없이 조례 공포로 당장 일선 학교에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2월 개학에 맞춰 안내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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