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업 재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창업점포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취업이 어렵고 경제력이 부족한 산업재해 장해인들에게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창업 점포를 임차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고 직업훈련을 받은 자와 자격증 또는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해 창업점포를 마련하기 희망하는 산재장해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총 68억 원의 재원으로 95명의 산재장해인에게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150만 원 이하 점포를 임차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재취업이 어렵고 경제력이 부족한 산업재해 장해인들에게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창업 점포를 임차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고 직업훈련을 받은 자와 자격증 또는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해 창업점포를 마련하기 희망하는 산재장해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총 68억 원의 재원으로 95명의 산재장해인에게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150만 원 이하 점포를 임차해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