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주가조작 범죄 엄하게 처벌
입력 2012-01-29 19:26  | 수정 2012-01-29 22:39
앞으로 주가를 조작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는 사기죄 이상으로 엄하게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내일(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 범죄를 비롯해 지적재산권, 교통, 폭력 등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그런데 양형위의 이번 회의 안건에는 주식시세를 조종해 5억 원 이상의 이득을 챙기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엄격한 감경 기준을 마련해 쉽게 형을 줄여주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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