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용카드 국세납부 수수료율 4월부터 인하
입력 2012-01-29 13:31  | 수정 2012-01-30 07:46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붙는 수수료율이 4월 1일부터 납부액의 1% 이하로 인하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신용카드 국세납부 수수료율 한도를 납부금액의 1.5%에서 1%로 내리게 됩니다.
현재 실제 적용 수수료율은 1.2%인데 한도 하향 조정에 따른 적용 수수료율은 국세청이 신용카드사와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국세를 환급받을 때 붙는 이자에 해당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현재 3.7%에서 4%로 인상됩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