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사고 피해확인 없이 그냥 가면 뺑소니"
입력 2012-01-29 09:21  | 수정 2012-01-29 17:39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 뒤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묻지 않고 구호조치도 없이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를 내고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백 모 씨에 대해 무죄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가 피해자에 대해 확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간 것은 고의로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백 씨는 작년 1월 부산 사하구의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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