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법 "친일파 고영희 후손 재산환수 정당"
입력 2012-01-29 05:29  | 수정 2012-01-29 09:15
한일합병에 협조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와 은사공채 10만 원, 현재 가치로는 20억 원을 받은 고영희의 후손이 친일재산 환수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은 고영희의 증손자가 경기 연천군 일대 12만㎡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작위를 계승한 손자가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부동산은 친일재산에 해당해 환수는 적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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