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여부에 대한 결정이 미뤄진 저축은행에서 추가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까지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됐던 5개 저축은행 일부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추가 부실이 생긴 저축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우려가 있어 유상증자 등을 추진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저축은행과는 유예기한 안에 자력구제책 차원에서 계열사나 사옥 매각 등 계약을 맺었습니다.
금감원은 유상증자나 자산매각을 마칠 것으로 보이는 다음 달 말 이후 해당 저축은행의 의견을 듣고 경영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까지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됐던 5개 저축은행 일부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추가 부실이 생긴 저축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우려가 있어 유상증자 등을 추진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저축은행과는 유예기한 안에 자력구제책 차원에서 계열사나 사옥 매각 등 계약을 맺었습니다.
금감원은 유상증자나 자산매각을 마칠 것으로 보이는 다음 달 말 이후 해당 저축은행의 의견을 듣고 경영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