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벤츠 여검사'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2-01-27 16:53 
이른바 '벤츠 여검사'인 이 모 전 검사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 5부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 추징금 4천400여만 원과 샤넬 핸드백 등을 몰수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알선의 대가를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임신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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