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동통신사의 음원을 이용한 수익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은 LGU+가 통화연결음인 ‘필링을 서비스하면서 가입자로부터 매월 900원을 받고 있음에도, 이를 음악저작권자들에게 공평히 나누지 않았던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9일 법원으로 부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한음저협은 ‘컬러링, ‘링투유와 같이 ‘필링과 동일한 통화연결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이동통신사인 SKT와 KT에 대해서도 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1심,2심을 모두 승소한 바 있다.
또 이번 소송을 담당한 한음저협 법무팀 유형석 팀장은 실제 벨소리, 통화연걸음 등 다양한 모바일 음악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도 정작 자신들이 매월 납부하고 있는 월정액 요금 중 일부가 당연히 저작권자에게 지급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그 수익을 이통사들이 독식하고 있었다는데 크나큰 배신감을 느낀다고 들었다.”며, 이통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조차 유통망의 잠식을 통해 얻은 수익을 저작권자들에게 배분하지 않고 독식하는 행위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기를 바란다.”고 성토하였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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