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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수표 환금은 사기죄 아니다"
입력 2006-08-10 14:22  | 수정 2006-08-10 14:20
대법원은 훔친 수표를 사용해 절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사기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기앞수표의 일반적 유통방법과 현금성에 비춰볼 때 제3자를 속여 환금하는 행위를 따로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의 현금과 수표 천여만원을 훔친 뒤 식당에서 수표를 지급하고 현금을 거슬러 받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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