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신이 다니는 학원차에 치여 6살 여아 숨져
입력 2012-01-26 22:00  | 수정 2012-01-27 00:17
【 앵커멘트 】
6살 여자 아이가 자신이 다니던 학원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보조교사 없이 학원 차량을 운행하다 생긴 사고였습니다.
엄해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온수동의 한 아파트단지입니다.

어제(25일) 저녁 6시 50분쯤 6살 김 모 양은 자신이 다니던 음악학원 통학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 스탠딩 : 엄해림 / 기자
- "이곳에서 혼자 문을 열고 내리다 넘어진 김 양을 보지 못한 채 학원 차량은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당시 차엔 보조교사 없이 운전자 김 씨만 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조교사 없이 통학 차량을 운영해 온 안전불감증이 사고를 불러온 겁니다.


▶ 인터뷰 : 강 모 씨 / 피해자 어머니
- "2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었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저도 힘에 버거울 때가 있는데 승합차 문을 열고 닫게 했다는 게…."

현행법상, 어린이를 태운 학원 차량엔 반드시 보조 교사가 함께 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 7만 원만 내면 되는 상황에서, 보조교사를 두는 학원은 많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임용훈 / 구로경찰서 교통조사관
- "학원 재정상 문제도 있고, 학원 원장이 운전을 하면 다른 교사를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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