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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참고인 조사만…위탁업체 계약 불이행"
입력 2012-01-26 18:46 

JYJ 박유천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며 해명했다.
YTN은 26일 박유천이 최근 자신의 명의로 된 요트의 안전 검사를 받지 않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입건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박유천의 소속사 측은 "박유천이 요트를 소유 하고 있고, 그 관리 대행을 위탁 업체에 맡겼다"면서 "위탁업체가 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해 안전 관리 검사 기간을 놓쳤고 이에 대해 위탁 업체를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특히 "박유천은 선주로서의 참고인 조사만 했을 뿐 이 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해양경찰청 측 역시 "위탁업체를 조사 중이며 박유천은 선주로서 참고인 조사만 했을 뿐,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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