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빚 갚으려 초등생 납치 40대 징역 7년
입력 2012-01-26 18:16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카드빚을 갚으려고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수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박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어린이와 가족이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승용차 번호판을 바꾸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초 경기도 구리시 한 아파트 앞에서 혼자 가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납치한 뒤 가족에게 '3천만 원을 준비하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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