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류 위조한 건설사 대표 구속
입력 2012-01-26 17:42 
수원지검 특수부는 위조 서류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5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A 건설사 대표이사 49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2005년 10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단지 건설사업 자금을 대출하려고 채권서류와 분양계약서 등을 위조해 43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분양계약서와 입주금 납부 확인서를 위조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63억 원을 가로채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명도 소송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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