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요트가 취미` 박유천, 선박검사 안받아 `입건`
입력 2012-01-26 17:25 

박유천이 자신의 명의로 된 요트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최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JYJ의 박유천을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요트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다. 선박 안전법 89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대해 박유천은 경찰조사에서 요트 관리를 맡긴 위탁업체에서 실수로 검사를 받지 않은 것 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천은 최근 몇 년 전부터 요트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해 지난 해 여름휴가 기간 내내 부산 앞바다 등에서 해양 스포츠를 즐겨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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