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하다 징계를 받아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A 초등학교 교사 63살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6학년 음악 수업 중에 여학생을 끌어안는 등 성희롱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의 행위는 피해 학생들이 담임교사에게 말해 드러났으며,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를 파면했습니다.
지난해 초 이 학교에 부임한 B씨는 2학년 담임교사를 맡았지만, 학생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한 학기 만에 담임교사 직을 박탈당하고 나서 음악·도덕 수업을 맡아왔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A 초등학교 교사 63살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6학년 음악 수업 중에 여학생을 끌어안는 등 성희롱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의 행위는 피해 학생들이 담임교사에게 말해 드러났으며,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를 파면했습니다.
지난해 초 이 학교에 부임한 B씨는 2학년 담임교사를 맡았지만, 학생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한 학기 만에 담임교사 직을 박탈당하고 나서 음악·도덕 수업을 맡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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