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자치법규 30건 한미FTA와 충돌 우려"
입력 2012-01-26 15:39  | 수정 2012-01-26 18:00
【 앵커멘트 】
서울시의 자치법규 30건이 한미FTA 협정내용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미FTA를 둘러싼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범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미FTA 문제로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서울시가 자치법규 7천여 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한미FTA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법규를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서웉시는 총 30건의 법규가 한미FTA와 합치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정부에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을 위한 SSM 규제와 사회적 기업 지원 등 8건은 협정문과 비합치 가능성이 있다며 외교통상부에 대책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 인터뷰 : 권혁소 / 서울시 경제진흥실장
- "전통상업 구역 내 SSM의 등록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은 한미FTA 협정상 시장접근 금지와 비합치되어 정부 차원의 대책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상대국 투자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서울시의 소상공인 보호 조치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친환경무상급식에서 유전자 변형식품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도 기술장벽 준수의무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 조례에서 인허가 조건으로 부여하는 기부채납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상대국이나 상대국 투자자가 기부채납을 자의적 기준에 따른 과도한 요구로 받아들이거나 기부채납으로 발생할 간접적 손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서울시는 이런 조항들에 대해 운용에 신중을 기하거나 일부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 bkman96@mk.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