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이 떡볶이와 제빵업 등 소상공인 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장관은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소상공인적합업종을 지정하고, 대기업은 소상공인업종과 관련된 사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을 위반할 경우, 대기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정 의원은 "일부 대기업이 막대한 자본력으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모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장관은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소상공인적합업종을 지정하고, 대기업은 소상공인업종과 관련된 사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을 위반할 경우, 대기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정 의원은 "일부 대기업이 막대한 자본력으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모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