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 성추행 혐의 초등학교 교사 파면
입력 2012-01-26 13:37  | 수정 2012-01-26 13:55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혐의로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모 초등학교 교사 63살 김 모 씨를 지난해 12월 파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두 달여 동안 6학년 여학생들을 끌어안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특히 음악 시간에 수업을 듣는 여학생들을 끌어안거나 신체 일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피해 학생들이 담임교사에게 전하면서 전모가 알려지게 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초에도 2학년 담임교사를 맡으면서 학생들에게 성적 농담이나 욕설을 해 한 학기 만에 담임교사직을 박탈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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