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인권조례 공포 강행…교과부, 무효소송 제기
입력 2012-01-26 13:00  | 수정 2012-01-26 15:00
【 앵커멘트 】
서울시 교육청이 체벌금지 등이 담긴 학생인권조례를 오늘 공포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즉시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효력 무효소송을 소송을 냈습니다.
보도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 관보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된 겁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체벌 금지와 두발 자유, 교내 집회 허용, 임신·동성애에 대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교총 등 교사 단체와 교과부는 인권조례가 교육 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


교과부는 서울시 교육청에 조례 재의결을 요구하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교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례를 공포해 교육청과 교과부가 정면충돌하게 됐습니다.

교과부는 즉시 대법원에 조례효력 무효소송을 냈습니다.

또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조례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했습니다.

교육청은 새 학기부터 조례를 일선 학교 교칙에 적용시킬 방침이었지만 교과부와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되면서 3월 시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2kw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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