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학생인권조례 공포…즉시 효력 발효
입력 2012-01-26 09:59 
논란을 거듭해온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오늘(26일) 공포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6일) 발행한 제3090호 서울시보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이름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공포 효력을 갖는 관보에 학생인권조례가 게재되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즉시 효력이 생겼습니다.
조례에는 간접체벌 금지와 두발ㆍ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교내 집회 허용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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