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전력자가 교장 심사 통과 '논란'
입력 2012-01-26 08:53 
경기도 여주교육지원청이 초등학교 2곳에 초빙형 교장을 공모하면서 음주운전 전력 후보자를 심사 과정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주교육지원청이 최근 지역 2개 초등학교 초빙형 교장 공모 결과 모두 5명이 지원한 가운데 지난해 말 2차 심사를 통해 후보자를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 중 1명이 지난해 6월 교감 재직 당시 현재 여주교육장과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과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당시 여주교육지원청도 경고 처분을 했지만, 정작 심사 과정에선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여주교육지원청 측은 "후보자 작성 기록을 토대로 심사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전과기록 등은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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