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산지 속인 음식점에 벌금 1억 원 부과
입력 2012-01-25 18:56  | 수정 2012-01-26 00:08
앞으로 음식재료의 원산지를 속인 음식점에 최대 1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내일(26일)부터 시행되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를 속인 음식점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종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크게 강화되는 것입니다.
또 원산지를 두 차례 이상 표시하지 않으면 위반 사실이 한국소비자원의 인터넷 등에 공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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