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12월 7품목 HACCP 의무적용…350업체 선정 지원
입력 2012-01-25 13:22  | 수정 2012-01-25 14:22
올해 해썹(HACCP,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재정 및 기술지원이 확대되고 사후관리 운영지원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2년 의무적용품목 제조업체를 위한 재정·기술 무상지원 등 다양한 해썹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은 먼저 올해 12월부터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되는 7개 의무적용 품목 대상업체(약 670여개소) 350개소를 선정해 업체당 1000만원 총 35억원을 보조금 형태로 무상 지원한다.
의무적용 및 자율적용 대상업체를 위해 현장기술지도(800개) 및 책임전담제를 운영하여 기간 내 해썹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해썹 재정·기술 무상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전국 7개 권역별로 개최한다.
또한 서류작성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선행요건관리기준에 준하는 사내 위생관리기준을 업체 스스로 작성·비치할 경우 인정하도록 제도 개선해 규모가 있는 업체의 해썹 참여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어린이 등이 즐겨 먹는 피자업체(전국 직영 및 가맹점)에 대해 시설규모에 따라 해썹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제시하여 해썹지정·확대를 추진한다.
식용유지, 당류, 밀가루 등 소재식품에 대해서도 해썹 기준서 개발 등으로 대상 식품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임산부 대상 식품과 연매출액 100억 이상 및 주문자상표부착생산식품 업체의 경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통해 의무적용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썹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기관(가칭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사전 예방적인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인 해썹 적용 확대 및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해썹을 지정받은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및 운영지원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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