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증여세 400억 피하려 꼼수…결국 구속기소
입력 2012-01-25 10:14  | 수정 2012-01-25 10:44

빌딩을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수백억 원의 증여세를 피하려 한 기업인이 결국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횡령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T사 대표 63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회계사 2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회계사의 도움을 얻어 시가 1100억 원 상당의 빌딩을 담보로 300억 원을 대출받은 뒤, 이 돈으로 만든 해외 유령회사를 통해 T사의 주식을 사들인 뒤 자식에게 유령회사의 주식을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씨는 홍콩에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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