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시간 근로를 없애기 위해 휴일근무를 연장근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무를 연장근무에 포함시켜 장기근로에 따른 각종 폐해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주40시간을 초과해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휴일근무의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무를 연장근무에 포함시켜 장기근로에 따른 각종 폐해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주40시간을 초과해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휴일근무의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