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롯데쇼핑 SSM 진출에 제동
입력 2012-01-24 20:03  | 수정 2012-01-24 23:34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쇼핑의 CS 유통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기존 점포 인수를 통한 대형 유통업체의 기업형 슈퍼마켓 이른바 SSM 확장에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SM인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다른 SSM인굿모닝마트를 가진 CS 유통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점포 매각명령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점포 매각대상은 대전 유성구 송강동의 굿모닝마트 송강점으로 롯데쇼핑은 6개월 내 제삼자에게 매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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