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종전에 살던 주택을 팔고 다른 시ㆍ군으로 이사했다면 보유ㆍ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아파트 양도소득세 8천700만원을 취소하라며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 때문에 종래 살던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옮기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가구 1주택 양도로 인한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아파트 양도소득세 8천700만원을 취소하라며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 때문에 종래 살던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옮기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가구 1주택 양도로 인한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