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살인보다 아동 성범죄 더 엄벌"
입력 2012-01-24 10:03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와 살인범죄 중 아동 성범죄가 더 높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2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도 38%에 달해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이 아동 대상 강간을 살인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중죄로 인식했습니다.
반면 전문가 집단은 '살인이 더 높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61.1%에 달해 일반인과 인식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국민 천 명과 판·검사 등 전문가 900명을 대상으로 양형 기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30일 최종 의결 예정인 성범죄 수정 양형 기준뿐 아니라 앞으로 마련될 3기 양형 기준 설정에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난 국민 의견을 적절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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