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시장 굴비상자' 사건과 '만두소'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행위에 대해 시정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의 피의사실 공표죄에 따라 수사기관은 공판청구 전 피의사실을 공표해선 안되고, 알권리를 위해 공표할 때라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경고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경찰청장에게는 인천지방경찰청에 경고조치와 대책 수립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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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의 피의사실 공표죄에 따라 수사기관은 공판청구 전 피의사실을 공표해선 안되고, 알권리를 위해 공표할 때라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경고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경찰청장에게는 인천지방경찰청에 경고조치와 대책 수립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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