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공공장소에서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뚜렷한 처벌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공공장소에서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뚜렷한 처벌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