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이 중국 등 외국어선의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 어업행위가 발생할 때 어획물을 몰수하고, 벌금액 상한선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단속 과정에서 해양경찰이나 어업감독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 어업행위가 발생할 때 어획물을 몰수하고, 벌금액 상한선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단속 과정에서 해양경찰이나 어업감독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