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협, 전 대법관·부장검사 변호사 등록 보류
입력 2006-08-10 09:57  | 수정 2006-08-10 13:21
전직 대법관과 부장검사가 재직시 위법행위가 없음을 입증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호사 등록신청이 보류됐습니다.
변협은 지난달 말 비리에 연루된 법관과 검사들의 변호사 활동 제한을 위해 변호사 등록 시 인사권자의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등록이 보류된 2명은 위법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은 변협의 사실확인서 제출 의무화 방침에 따른 첫 사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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