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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판사' 혐의 입증될까?...법정공방 이어질 듯
입력 2006-08-10 09:42  | 수정 2006-08-10 09:37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가 구속수감되면서 이제 관심은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에 대비해 조 전 부장판사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앵커1)
조관행 전 부장판사의 구속수감이후 법조계가 더욱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앞으로 법정싸움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1)
검찰의 구속기간은 10일입니다.

여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10일까지 구속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검찰은 늦어도 오는 29일 이전에는 조 전 부장판사를 기소해 다음달 초쯤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을 발부한 이상주 영장판사는 본안에서 다퉈야 할 부분이 많고 무죄로 볼 부분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간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한 대목인 셈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브로커 김홍수 씨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인 만큼, 재판에서는 조 전 부장판사가 받은 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가가 핵심입니다.

특히 조 전 부장판사의 혐의인 알선수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품이 특정 사항을 위한 것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남은 기간 동안 계좌추적 등을 통해 얼마나 명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2)
조 전 부장판사가 구속수감된 이후 사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고요.

(기자2)
네, 대법원은 오는 16일 전국 법원장급 고위 법관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고 대국민 사과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법원장 회의가 긴급 소집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대법원이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장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본질적인 법조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개업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관행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변협에서도 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변호사 9명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을 법무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일을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겠다는 법조계의 자성노력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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