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왕따 메일'로 피해를 입은 LG전자 직원이 회사측의 잘못된 고소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당시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 1988년 LG전자에 입사해 2000년 해고당한 정 모씨는 "팀 내에서 PC와 회사비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직속 상관의 메일로 피해를 입었다며 당시 대표이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LG전자는 정씨를 해고한 뒤 왕따메일을 변조했다며 구자홍 대표와 임직원 공동명의로 정씨를 고소했습니다.
정씨는 회사 측의 잘못된 고소로 기소돼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회사 대표가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회사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이 대표이사 명의로 고소를 하거나 위증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막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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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8년 LG전자에 입사해 2000년 해고당한 정 모씨는 "팀 내에서 PC와 회사비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직속 상관의 메일로 피해를 입었다며 당시 대표이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LG전자는 정씨를 해고한 뒤 왕따메일을 변조했다며 구자홍 대표와 임직원 공동명의로 정씨를 고소했습니다.
정씨는 회사 측의 잘못된 고소로 기소돼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회사 대표가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회사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이 대표이사 명의로 고소를 하거나 위증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막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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