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팔당호 불법어로 24시간 단속
입력 2006-08-10 09:07  | 수정 2006-08-10 09:06
한강유역환경청은 오늘(10일)부터 사흘간 수상 감시선 8척을 동원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어로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동력선을 이용한 어로 행위와 민간인이 운영하는 수상레저 모터보트의 보호구역 진입, 3중망 그물 낚시 행위 등입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수영과 야영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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