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곽노현 교육감 복귀…교과부와 학생인권조례 '충돌'
입력 2012-01-20 22:00  | 수정 2012-01-21 09:15
【 앵커멘트 】
넉달만에 출근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다음 주에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넉 달 만에 출근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부터 손을 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철회한 겁니다.

▶ 인터뷰 : 곽노현 / 서울시 교육감
- "(철회) 결재 문건 제가 서명만 하면 됩니다. (오늘 오후에 돌아가셔서?) 예."

서울시 교육청은 다음 주에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에는 체벌 금지와 두발 자유, 교내 집회 허용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곽 교육감의 복귀로 이른바 곽노현표 교육 정책에 탄력이 붙었지만, 교육계에는 갈등과 분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를 다시 요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오승걸 / 교과부 학생문화과장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아직 사회적으로 충분히 합의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교과부와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곽 교육감의 복귀에 반대하는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들도 교육감 사퇴와 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2kw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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