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곽노현 교육감, 인권조례 재의 요구 철회
입력 2012-01-20 15:53  | 수정 2012-01-20 17:56
【 앵커멘트 】
서울시 교육감으로 돌아온 곽노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권열 기자?


【 기자 】
네, 서울시 교육청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1 】
곽노현 교육감이 오늘 넉 달 만에 출근을 했는데, 예상대로 학생인권조례 공포 절차에 들어갔다고요?


【 기자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방금 전 서울시 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의 요구 철회에 이어서 곧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에는 체벌 금지, 두발 자유, 교내 집회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곽 교육감이 수감돼 있는 동안 서울시 교육청은 시 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넉 달 만에 출근한 곽 교육감은 오늘 아침 학교 폭력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출근한 소감을 묻자 곽 교육감은 "차분하고 꿋꿋한 마음으로 교육감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곽 교육감의 복직으로 곽노현표 교육 정책에는 탄력이 붙었지만, 교육계에는 갈등과 분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MBN뉴스 이권열입니다.<2kw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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