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후보자 매수 혐의' 곽노현 1심 판결 즉각 항소
입력 2012-01-20 11:55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 즉각 항소할 방침입니다.
오늘(20일) 중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인 검찰은 항소 이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으며 20일 이내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임정혁 대검 공안부장은 선고 직후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당사자인 곽노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곽 교육감 역시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혀 치열한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곽 교육감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에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돈을 받은 박 교수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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