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나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 복지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인 위기사유의 범위를 실직과 휴·폐업, 교도소 출소, 노숙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주 소득자의 사망과 행방불명에 따른 소득상실,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구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등만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인 위기사유의 범위를 실직과 휴·폐업, 교도소 출소, 노숙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주 소득자의 사망과 행방불명에 따른 소득상실,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구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등만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