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업무 복귀에 대해 교육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유죄가 인정되면서도 직무 복귀할 수 있는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업무복귀는 어불성설"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논평을 통해 "혁신 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복귀를 환영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유죄가 인정되면서도 직무 복귀할 수 있는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업무복귀는 어불성설"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논평을 통해 "혁신 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복귀를 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