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설을 대비해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 1642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132곳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4일부터 1월 1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떡류, 한과류, 건어포류, 건강기능식품 등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적발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6곳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 23곳 ▲자가품질 검사 의무 위반 16곳 ▲표시기준 위반 16곳 ▲건강진단 미실시 14곳 ▲시설기준 위반 14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품목제조 미보고 등) 23곳 등이다.
또한 떡류·한과류·식용유지류 등 106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77건은 적합했고 1건이 부적합했으며 나머지 590건은 검사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에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반율이 2011년 보다 18%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로 국민들이 많이 먹는 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사전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체의 위생관리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4일부터 1월 1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떡류, 한과류, 건어포류, 건강기능식품 등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적발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6곳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 23곳 ▲자가품질 검사 의무 위반 16곳 ▲표시기준 위반 16곳 ▲건강진단 미실시 14곳 ▲시설기준 위반 14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품목제조 미보고 등) 23곳 등이다.
또한 떡류·한과류·식용유지류 등 106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77건은 적합했고 1건이 부적합했으며 나머지 590건은 검사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에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반율이 2011년 보다 18%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로 국민들이 많이 먹는 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사전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체의 위생관리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