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과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59만 명은 다음 달 10일까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 사업자도 변경 전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올해부터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소형주택은 제외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 사업자도 변경 전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올해부터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소형주택은 제외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