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희락 전 청장, 항소심에서도 실형
입력 2012-01-18 12:06 
서울고법 형사1부는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7000만 원,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청장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면서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라도 오랜 기간에 걸쳐 부정한 금품을 받아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의 징역 6년보다 다소 형량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09년 건설현장 식당건설 과정에서 18차례에 걸쳐 모두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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