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구은행, 법원 송달료 업무 서비스
입력 2006-08-09 18:32  | 수정 2006-08-09 18:29
대구은행은 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의 송달료, 인지액 수납은행으로 지정돼 9월부터 수납 업무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은행은 대법원으로부터 대구지방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된데 이어 이번에 송달료 수납은행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대구은행은 앞으로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으로서 공탁 민원인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납부채널을 다양화할 계획”이라며, CD/ATM기, 폰뱅킹, 인터넷뱅킹, 타행환 송금 등을 이용한 가상계좌 입금 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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