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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신불자 채무 60% 감면
입력 2006-08-09 16:47  | 수정 2006-08-09 16:45
국민은행이 소액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최고 60%의 빚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의 30%에 비해 채무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한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이번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은행에 단독으로 500만원 이하의 빚을 져 채무불이행자가 된 사람들은 국민은행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신청하면 50%의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생활환경 취약자들과 수해 피해자 등은 10%를 더해 6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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