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심금 폭탄' 사건...조정으로 마무리
입력 2012-01-16 18:45 
법에 무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금에 26배나 달하는 추심금을 낼 처지에 놓였던 60대 할머니가 항소심에서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3부는 유 모 할머니와 이 모 씨의 추심금 소송에서 1억 2600만 원의 추심금을 내는 대신 3500만 원 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이 돈을 받는 대신, 유 할머니의 집에 걸어놓은 강제경매 등 모든 법적인 청구권한을 포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MBN은 지난 8월 단독보도를 통해 집에 화재가 난 사이에 추심금 청구액수가 늘어난 사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뻔한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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