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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추진
입력 2006-08-09 16:02  | 수정 2006-08-09 16:02
경기도 화성시는 아파트단지 내 공동시설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성시가 관리비를 지원할 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보안등,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시설물입니다.
보조금은 총사업비 규모의 50%, 5천만원 이내이며 화성시는 이달 중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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