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형수술 부작용 배상" 소송제기
입력 2006-08-09 15:42  | 수정 2006-08-09 15:40
성형수술 환자가 후유증으로 정신질환까지 얻어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은모씨는 서울 역삼동의 한 병원에서 턱살을 팽팽하게 하는 수술을 받은 뒤 재수술까지 받았지만 얼굴에서 고름이 나고 살이 썩어 가는 것처럼 악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병원측이 부작용을 초래해 진료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만큼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모두 1억3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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