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우유업체 가격담합 인정
입력 2012-01-15 18:08 
서울고등법원이 빙그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20억 원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빙그레가 다른 우유 제조 업체들과 제품 가격과 인상 계획 정보를 교환해 우윳값을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작년 12월 빙그레 등 우유업체 12곳이 우유와 발효유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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